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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이사장,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법안 제안 등록일 : 2012.09.18

정몽준 이사장,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법안 제안

 

 

정몽준 이사장은 지난 17일(월)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그 동안 복지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의 품질관리체계는 단편적으로 만들어져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영국의 사회서비스품질위원회(CQC, Care Quality Commission)와 같은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을 설치해 비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품질관리하는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 이 법안의 제정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정 이사장은 이어 법안이 제정될 경우를 전제로 수혜자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모습을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사회품질감독원의 역할과 기능을 밝혔습니다.
 
특히 “2012년 정부예산에 따르면 복지예산은 92조 6천억원을 상회한다”고 밝히고,  “이번 법안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은 전체 복지예산의 0.01% 수준의 예산을 사용하여 복지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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