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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이사장,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법안 제안 등록일: 2012.09.18


정몽준이사장,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법안 제안

 

정몽준 이사장은 지난 17일(월)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그 동안 복지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의 품질관리체계는 단편적으로 만들어져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영국의 사회서비스품질위원회(CQC, Care Quality Commission)와 같은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을 설치해 비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품질관리하는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 이 법안의 제정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정 이사장은 이어 법안이 제정될 경우를 전제로 수혜자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모습을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사회품질감독원의 역할과 기능을 밝혔습니다.
 
특히 “2012년 정부예산에 따르면 복지예산은 92조 6천억원을 상회한다”고 밝히고,  “이번 법안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은 전체 복지예산의 0.01% 수준의 예산을 사용하여 복지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 시행 후 달라지는 사례(예시)
 
1. 아동 복지
 
 □ 법 시행 이전
 
A씨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A씨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다. 식당 일이 밤 10시는 돼야 끝나기 때문에 방과 후에 딸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항상 걱정이다. 그동안 딸이 혼자 집에 있기도 하고 동네 친구 집에서 엄마가 올 때까지 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온갖 흉악한 사건들이 있어 걱정이다. 그래서 집 근처에 딸이 방과 후에 갈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알아보려한다.
지역아동센터가 다섯 군데나 되는데 어디를 보내야하는지 알 수가 없다. 될 수 있으면 안심하고 보낼 곳을 찾고 싶은데 정보가 없다. 그래도 한 군데를 선택해 보내기로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지역아동센터 가기를 싫어한다. 왠가 알아보니, 가서 그냥 숙제만 하고 별로 하는 활동도 없어 영 심심하단다. 뭔가 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무료로 이용하는 터라 그렇게 요구하기도 미안하다. 그래도 정 보낼 곳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냥 보내기로 한다. 다른 집들은 과외도 시키고 한다는데 딸에게도 영 미안하고 사회에 원망도 든다.
 
 □ 법 시행 이후
 
A씨는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동네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을 찾아본다. 시설, 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서비스 기준이 나와 있고, 각 아동센터 별로 그 기준에 따라 어떤 상태인지 평가된 결과가 공시돼 있다. 아무래도 애들을 직접 돌보는 인력이 좋은 곳이 좋을 것 같아 그 기준에 따라 아동센터를 선택한다. 국가에서 직접 평가해 인증해 놓은 곳이라니 맘도 놓인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알고 보니 센터에서 아이들에 대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주 2회 밖에는 안 하고 있다. 그런데 A씨가 확인한 서비스최소기준에 의하면 주 4회는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센터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 최소기준이 안 돼는 이유를 묻고, 적어도 4회를 해달라고 요청한다. 복지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무시당하지 않고 딸을 위해 국가가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당당히 질 좋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어 좋다.

2. 장애인 복지
 
 □ 법 시행 이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판정을 받은 B씨는 이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려 한다. 그런데 기관은 많아도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그냥 구청에서 제시한 몇 군데 중 하나를 선택한다. 활동보조인이 오기는 하는데 친절하지도 않고 해주는 일도 영 맘에 안 든다. 시간도 잘 안 지킨다. 그래도 탓할 수도 없다. 국가에서 주는 서비스니 그냥 그런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 법 시행 이후
 
서비스 대상이라는 판정을 받은 B씨는 구청에서 지역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명단을 받는다. 명단에는 각 영역별로 서비스 품질의 등급이 상세히 나와 있다. 제공기관들을 비교해 보고, 그 중 가장 가까운 곳으로 선택한다.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도 국가에서 인증한 최소서비스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맞는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에 이의제기도 할 수 있다. 국가가 인증하는 서비스라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도 크다.

3.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 법 시행 이전
 
현재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신고, 지정, 인가, 등록된 시설의 감독권한과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후약방문 식으로 문제가 터진 연후에 수습하여 사전예방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관리감독 체계 미비와 관리 소홀로 인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소외계층과 서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 법 시행 이후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이 설립되면 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은 법에 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받고, 평가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적법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받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불법, 탈법, 일탈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최저기준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이 설립되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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