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수술 등 긴급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 |
지원한도 및
금액 |
- 지원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연 1회 지원)
- 지원금액 : 신청금액 별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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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공통서류
환자 추천서ㆍ개인정보제공동의서(재단양식), 진단서
- 수급자/차상위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 건강보험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 소득 : 건강보험료납입 확인서(발급이 안 될 경우 산정내역서 대체), 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 포함)
※ 단, 등본상 세대원이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보험료로 소득평가가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사실증명/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자산 : 과세증명서(등본상 모든 성인, 전국ㆍ전체 세목, 2년치), 부채증명원, 지적전산자료조회(1인 토지자산 2건
이상일 경우), 토지 공시가 확인서(1인 토지자산 1건일 경우)
- 거주지 : 임대차계약서, 공동/개별주택 가격확인서(자가 소유시), 무료임대 확인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국인의료공제 관련 가입증, 건강보험납입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확인서,
취업장에 대한 사실 확인 서류, 거주지 서류(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 확인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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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지원기준 |
- 의료적 기준
수술 등 긴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
※ 제외대상 : 만성질환, 장기입원 환자, 치과 치료, 미용성형, 로봇수술, 교통사고, 각종 상해 및 사고, 자살시도 환자 등 제외
- 경제적 기준
의료급여, 차상위 대상자, 저소득 환자
- 가족상황
의료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 가구
- 기타상황
- 의료비 소급 적용은 지원 신청 20일 전까지만 가능
- 치료 후 사회복귀가 가능한 경우
- 외국인은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본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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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
해당병원 의료사회복지사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검토 → 지원 심사 → 결정 통보(병원 : 공문)
→ 의료비 영수증 등 제출(의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결과보고서) - 매월 10일까지 도착
→ 의료비 지급(매월 말일까지 해당병원에 입금) |
의료비청구 |
의료비 영수증, 결과보고서, 지원금 청구공문 원본을 스캔 후 메일로 보내시면 확인 후 의료비 지급
* 메일 주소 : asanwelfare@amc.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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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SOS의료비지원 신청은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서만 가능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서류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성별 구분을 위한 첫째 자리를 제외하고 삭제
- 실손의료보험과 중복수혜 금지
-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시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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