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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사업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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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사업 신청 FAQ
분류 : 사회복지지원사업

 2024 사회복지사업 신청 FAQ

 

□ 주요 FAQ

 

 

1. 사업 공모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구 분

일 정

비 고

초안사업계획 접수

1.15(월) ~ 2.23(금)

· 6주간

세부사업계획 접수

3월 초순~중순 (2주)

· 초안사업계획 통과기관

온라인 면접심사

4월 중순

 

기관 현지조사

5월 초순

 

합격기관 발표

5월 하순

 

사업 수행

2024.7 ~ 2025.6

· 1년

 

 

2. 초안사업계획서와 세부사업계획서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신청기관의 편의를 위해 최초 서류제출 시 3P 내외의 초안사업계획서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초안사업계획서는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사업 주제에 초점을 맞춰 요약 기술해주시면 됩니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세부적인 예산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은 세부사업계획서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3. 심사 시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은 무엇인지요?

 

‘사업의 주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신청기관의 사업을 통해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 변화를 토대로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규모나 기존 공모사업 수행 여부, 자부담 유무 등은 심사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타 기관 지원을 받아 동일한 주제의 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계속 또는 확대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동일한 주제의 사업을 단순히 대상자나 인원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나 기관 자체 예산을 통해 소규모, 시범 운영되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 신청 등은 가능합니다. 


5. [정신장애인 및 사회적 고립계층 지원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신장애 또는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거나 사회참여를 거절당하는 다양한 연령의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등록 정신장애인 외에도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계층(은둔형 외톨이, 저장강박 가구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구상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모델 개발 등 정신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정신장애인 및 사회적 고립계층 지원사업] 실제 사업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 미등록 청년 정신질환자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인생설계 프로그램 개발

- 종합사회복지관 인프라를 활용한 정신장애인 지원 모형 개발
고립 정신장애인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자치구 협력 모형 개발
정신장애인 독립준비 주거공간 운영 및 자립생활 지원
- 정신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구축 및 권익옹호기관 모델 개발 등

 

7.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실제 사업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 계약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 네트워크 구축
- 장애 청소년을 위한 교사·사회복지사·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 다문화청소년의 진학·취업 등 전환기에 대한 지원 네트워크 운영 등

 

8. 사업비 예산 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산 수립 시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50% 이하, 사업비는 40% 이상, 관리운영비는 10% 이하로 편성합니다. 인건비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최대 50%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능한 40% 내에서 편성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인건비에는 전담인력 급여 외에 강사비 등도 포함됩니다. 기타 회의비, 워크숍, 식사비, 다과비, 자문비 등은 신청기관 내부 규정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준을 준용합니다. 


9. 전담인력 채용 및 인건비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전담인력 채용 시 근무형태나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경력 및 호봉은 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전담인력에 대한 사업자 필수 부담금(4대보험 등)은 기관에서 자부담하시고,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시 전담인력 업무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0. 사업비 지원한도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정신장애인 및 사회적 고립계층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1억원 이하의 예산을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지원한도인 1억원을 초과해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사업도 1,500만원 예산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1. 사업비로 차량 구매, 공간 임대, 기자재 구입 등이 가능한지요?

 

재단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 일반 업무 수행을 위한 범용적인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관련 FAQ

 

1.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으면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으면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 또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라면 법인 한 곳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운영법인이 없는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법인명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법정신고시설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명에 '개인운영법정신고시설'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3.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ID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청기관의 법인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같은 법인 산하의 다른 기관에서 먼저 지원신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잊으신 경우에는 지원신청 사이트의 비밀번호 재발급 버튼을 통해 재발급 받으시거나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다시 로그인하면 입력한 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파일명이 보이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5. 첨부파일이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용량은 최대 5MB까지 업로드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업계획서는 1MB 이내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의 경우에도 5MB 이내로 파일용량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진파일은 용량을 줄여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내용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다시 로그인하면 입력한 내용과 첨부파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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