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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사업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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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사회복지단체 지원 공모 신청시 자주 묻는 질문
분류 : 사회복지지원사업

□ 지원신청 ID가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시 ID는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무서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사업체의  납세번호로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에 필수적으로 기재됩니다.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 둘 중 하나가 꼭 있어야 합니다.

법인등록번호나 시설신고번호와는 다릅니다.

 

□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ID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청기관의 법인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갖고 있을 경우, 같은 법인 산하의 다른 기관에서 지원신청 했을 수도 있으니 이 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계획서 제출까지 모든 입력을 완료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다시 로그인하면 입력한 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분야가 달라도 지원신청 가능한건지요?

신청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재단에서 제시한 지원분야 중 2~3가지 분야에서 신청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단에서 제시한 지원분야는 중점 지원코자 하는 것이므로 [지원분야별 안내사항]에 제시한 분야에 나열된 기관 위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교육기능 보강] 분야로도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나열된 [저소득가정 아동 재능개발 프로그램] 분야로 지원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신청 기관이 많아 신청분야를 다소 제한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첨부파일이 안올라갑니다.

첨부파일 용량은 최대 10MB까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업계획서는 1MB 이내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서 내에 사진자료를 첨부하게 되면 용량이 늘어나는데,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그대로의 사진파일 용량은 매우 크므로 이미지편집 프로그램으로 사진용량을 줄여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사진파일 용량은 파일에 첨부하면서 사진크기를 줄인다고 해서 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이미지파일 편집 프로그램으로 사진파일 자체의 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사진파일 용량을 줄인다고 해서 사진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파일용량을 줄여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다시 로그인하면 입력한 사항과 첨부파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운영법인이 없는 경우, 즉 개인운영인 경우 법인명에 어떻게 작성하나요?

개인운영 시설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법인대표명에 '개인운영'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 지역아동센터는 3개 센터 이상 연합해야 하는가요?

네, 지역아동센터는 3개 센터 이상 연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3개 센터 이상 연합한다면 다른 형태의 기관이나 단체가 추가로 연계해도 가능합니다.

 

□ 기자재 신청의 경우에도 사업내용 및 평가방법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사업계획서 양식은 개보수 공사비, 기자재, 프로그램 신청 등에 대한 공통서식입니다. 기자재 신청의 경우에 사업내용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현황, 신청한 기자재의 용도, 수량,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평가방법에는 기관의 자원을 투입하여 어떠한 측정도구로 어느 기간 동안 평가하는지 등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나 평가방법 작성에 대한 표준화된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취약계층 자립 지원의 생산 기자재로 차량도 신청 가능한지요?

차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업기간은 어떻게 정하면 되나요?

최종 지원단체 선정이 완료되고 지원금이 송금되는 6월부터 1년간 사업진행하면 됩니다.
적어도 7월부터는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개보수 공사의 경우 우기 등으로 실제 공사 착수시기는 늦어질 수 있으며, 기자재 지원의 경우에는 재단에서 구매하여 배송해드리는 과정이 있으므로 실제 기자재 수령시기는 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개보수 공사, 기자재 지원 등 상관없이 사업 시작시기는 6월 또는 7월로 정하면 되고,
종료시기는 시작일로부터 1년간이므로 2015년 6월 또는 7월입니다.

 

□ 지원신청 화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사업계획서 파일도 업로드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했는데 에러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사업명을 길게 입력하는 경우 간혹 에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명 입력시 화면에 보이는 칸까지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를 스캔받아 사업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나요?

서류심사를 통과한 단체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기관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견적서는 기관방문시 재단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견적서를 별첨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계획서 등록시 파일 앞에 표시된 'X'표는 무엇인가요?

파일 앞에 표시된 'X' 표시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수정코자 할 경우 기존 등록한 파일을 삭제하는 표시입니다.
'X'표시를 클릭하면 기존 등록한 파일이 삭제되고 다시 등록코자 하는 파일을 찾아서 재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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