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노래한다 고선희



부르지 않는 노래는 더 이상 노래가 아니다
하고 싶은 음악이 있고 꿈이 있어 네팔과 미얀마에서 네 청년이 왔다. 꿈의 땅, 기회의 땅, 자유의 땅은 곧 그들에게 절망과 멸시를 먼저 알게 해 주었고, 법학을 공부하던 청년은 법의 차가운 이면을 먼저 알아야 했다. 그렇게 하고 싶던 음악은 육신의 노곤함으로 하루, 이틀, 한 달, 일 년을 미뤄져야 했고, 꿈은 사라진 듯했다.
그러나 짓밟힐수록 퍼렇게 살아나는 풀과 같이 꿈은, 노래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자신들도 노래를 만들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 지친 하루를, 일년을 일으켜 세웠다.

진정 사람 못 살 곳은 절망이 있는 곳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곳
12년을, 청춘을 한국에 쏟아부은 지금, 한국은 “우리는 노동자, We make Korea, We love Korea”를 외치는 그들에게 이방인이라 손가락질하며 나가라 한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된 지금, 그들은 부디 이 시련이 보다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진통이 되길 바라며, 언젠가는 ‘농성을 위한 노래’가 아닌 ‘즐기는 노래’를 부르게 될 날이 올 것을 희망하며, 오늘도 칼날같은 겨울 추위보다 더 매서운 사회의 편견과 제도에 맞서 노래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지난 2003년 2월말 현재 국내 전체 외국인 노동자는 총 97개 나라에서 들어와 총 36만 7,158명이 체류하고 있다. 경기개발원이 지난 2003년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들은 한 사람당 평균 471만원을 내고 입국해 하루 평균 11.1시간을 근무하고 월 평균 96만원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허가제
미등록 노동자 문제에 대한 조처로, 체류기간에 따른 선별합법화 조치를 취하여, 한국체류 4년 미만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등록 절차를 밟아 합법적인 체류 자격(E9)을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고용 허가제는 1년에 한번씩 자진 신고 기간을 주어 합법적인 신분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지만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나가지 않으면 다시 불법 체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있다. 현재 합법화 대상자는 입국한 지 3년 미만으로 불법 체류자가 된 경우와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입국일로부터 최장 5년까지 일할 수 있지만 이상의 기간 이외(이전이나 이후)의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15일 이후에는 원칙상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 crack down : (법률 따위를) 엄중히 단속하다. 단호한 조치를 취하다
* 한국 이주 노동자 인권 센터 : http://www. migrant114.org/

글쓴이 고선희는 아산장학생 동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