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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사업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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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사업 신청 FAQ
분류 : 사회복지지원사업

□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요?

          사업은 1년 단위로 진행되므로 사업기간은 착수시기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입니다.

 

□ 사업계획 초안은 페이지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 초안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사업계획 초안을 제출한 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업계획 초안을 제출하게 되면 1차로 서류심사가 진행되고 통과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사업계획을 위한 서류양식과 함께 제출기한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지원신청 ID가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되는 건가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만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 또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라면 법인 한 곳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ID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청기관의 법인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갖고 있을 경우,

          같은 법인 산하의 다른 기관에서 지원신청 했을 수도 있으니 이 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를 잊으신 경우에는 지원신청 사이트의 비빌번호 재발급 버튼을 통해 비빌번호를 재발급

          받으시거나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다시 로그인하면 입력한 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파일명이 보이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입니다.

 

□ 첨부파일이 안올라갑니다.
          첨부파일 용량은 최대 5MB까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업계획서는 1MB 이내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의 경우에도 5MB 이내로 파일용량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 용량은 매우 크므로 이미지편집 프로그램으로

          사진용량을 줄여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사진파일 용량은 파일에 첨부하면서 사진크기를 줄인다고 해서 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이미지파일 편집 프로그램으로 사진파일 자체의 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사진파일 용량을 줄인다고 해서 사진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파일용량을 줄여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다시 로그인하면 입력한 사항과 첨부파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운영법인이 없는 경우, 즉 개인운영인 경우 법인명에 어떻게 작성하나요?
          개인운영 시설의 경우 법정신고시설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명에 '개인운영법정신고시설'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 사업계획서 등록시 파일 앞에 표시된 'X'표는 무엇인가요?

          파일 앞에 표시된 'X' 표시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수정코자 할 경우 기존 등록한 파일을 삭제하는

          표시입니다. 'X'표시를 클릭하면 기존 등록한 파일이 삭제되고 다른 파일을 찾아 재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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